LA시의회는 어제 현금결제를 거부하는 매장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계좌 개설이 불가능하거나 카드를 만들 수 없는 주민들에 대한 차별을 없애자는 취지로 발의됐습니다.
실제로 LA지역 내 은행 계좌가 없는 가구는 7%로 전국기준 5.4%보다 높은 수준입니다.
일부 업체는 업무 효율성, 매출이나 결제 관리 등의 편의성을 이유로 현금 없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 인건비 절약을 위해 비대면 결제 시스템, 키오스크만을 사용하기도 하고, 절도 등 보안을 이유로 현금을 받지 않는 업주도 있습니다.
한편, LA시의회는 어제 임금착취 예방을 위한 3개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이 3개의 법안은 착취된 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전담 부서의 권한을 확대하고 피해자 지원과 악덕 업주를 대상으로 한 처벌을 강화해 임금 착취 사례를 대폭 줄이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법안 발의자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임금을 지불하는 것 보다 위반 사례가 적발되어 배상금을 지불하는 것이 더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