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렌트하려면 시에 등록, 엄격한 규정 따라야
에어비앤비 등을 겨냥한 뉴욕시 단기숙박공유 규제 조례가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로써 뉴욕시 주택을 렌트한 뒤, 에어비앤비·부킹닷컴 등 플랫폼에 등록해 훨씬 비싼 돈을 받고 단기렌트로 돈을 버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가장 큰 변화로 뉴욕시에서 에어비엔비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뉴욕시장실 산하 특별단속반에 라이선스를 등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를 위반할 경우 호스트에게 단기숙박 건당 최대 5천달러의 벌금, 또는 해당 숙소가 창출하는 수익의 최대 3배 금액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한편, 이같은 조례는 ‘에어비앤비 차익 거래’에 뛰어든 뉴요커들이 많아지면서 렌트비가 더욱 급등한다는 지적에 따라 시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