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가격 인상 불가피 전망
지난 2018년 투표로 결정된 주민발의안 12
이른바 동물복지법의 본격적인 시행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소비자들의 식탁 물가가 또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동물복지법은 육류 제공용 가축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사육해야 한다는 것이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내에서 키워진 가축 육류만을 캘리포니아에서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특히 돼지 농가의 경우 최소 24 평방피트의 공간을 의무화하는데 이로 인해 좁은 시설에서 길러져 많은 양의 육류를 제공할 수 있던 기존 농가들이 타격을 받게 될 위기입니다
일정 규모 축사를 갖추지 못하면 전국 돼지고기의 15%를 소비하는 캘리포니아에 육류를 납품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발의안 통과 이후 육류 업계의 반발이 이어져왔고 캘리포니아 주 대법원은 지난 7월부터 법안 발효를 시작, 다만 6개월 동안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남은 시간은 단 한달
KTLA 등 LA지역 언론은 내년 1월 1일부터 동물복지법이 시행되면 캘리포니아의 돼지고기 가격이 급등해 특히 가공품인 베이컨 가격도 치솟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체들은 발의안 시행으로 이미 양돈업계 폐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이들이 폐업하면 사료를 제공하는 옥수수, 콩 등을 재배하는 농가도 많은 피해를 볼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편, 전국 양돈업 연합은 현재 발의안12 우회를 위한 해결책 마련을 놓고 캘리포니아 주 의회와 논의중에 있지만 통과 가능성은 미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