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간 하수 요금을 부풀려 온 LA수도전력국이 하수도 요금 과다 청구소송에 합의하고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지난 2017년 주민 2명이 50만여 명의 현 고객과 21만여 명의 전 고객을 대신해 제기한 것입니다.
소송의 마지막 심리는 오는 12월 20일 진행되는데, 수도전력국은 법원의 최종 승인을 받는 대로 주민들에게 5천 7백만 달러 상당의 배상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배상금 지급 대상은 개인 계량기가 설치된 4개 유닛 이하의 가구로, 기존 고객에겐 자동으로 배상금 수표가 발송되지만, 이전 고객은 별도의 배상금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배상금 액수는 2016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하수도 이용량에 기반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