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운타운, 이스트 LA지역도 포함
지난 9일 LA시의회는 ‘식당 주류 영업 프로그램 확대 조례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LA다운타운과 노스이스트LA 지역 식당은 주류 조건부 판매 허가 CUP 신청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 조례안 적용하면 기존 CUP 발급비용이 1만 5천달러에서 66% 저렴한 5천910달러로 인하되며, 발급 기간도 기존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리던 것과 달리 최대 4주로 단축됩니다.
현재 LA시 개발국은 신청 지역을 한인타운 등 LA다운타운 서북쪽 지역으로 한정했고, 50가지 자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나이트클럽, 술집(bar), 리커스토어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