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 동안 LA지역 노숙자들이 생활하는 RV수가 약 60% 증가한 가운데 오물과 각종 쓰레기 투기, 주차 공간 부족 등 피해가 속출하자 LA시가 규제에 나섰습니다.
LA시의회는 주거 금지 차량 목록에 RV를 추가하자는 안을 표결에 부쳐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조례안은 RV를 주거 목적으로 대여 또는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더불어 시 검찰청에 RV 소유주가 대여, 판매와 관련 주당국과 연방법을 따르도록 의무화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를 위반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노숙자들의 RV가 주차 공간을 장악해 주민들의 주차 공간이 부족해짐에 따라, 학교나 주거지 인근에 RV 주차를 금지하는 안도 추가 발의됐습니다.
한편, LA카운티 내 주거용 RV는 7천여 대로 5년 전보다 60%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