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처벌을 면할 목적으로 해외로 도피한 피고인의 재판 시효를 해외에 나가 있는 기간 만큼 정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24일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현행법은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이 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해외 도피하더라도 재판시효가 정지되지 않아 공소제기 시점으로부처 25년이 지나면 더 이상 처벌할 수 없었습니다
즉, 수사 중이거나 재판이 확정된 범인이 해외로 도피하면 공소시효나 형집행시효가 정지되는 것과 균형이 맞지 않고, 처벌의 공백도 야기 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으로 해외 도피 기간 동안 재판시효를 정지시켜, 범인이 시효를 넘기고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편법을 원청봉쇄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은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되며, 이미 재판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제외하고 현재 해외 도피중인 피고인들에게 바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