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부터 캘리포니아에 바뀌거나 새롭게 도입되는 법안이 있습니다
새로운 법안들은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실생활에 밀접히 연관돼 있는만큼 사전 숙지가 필요합니다
먼저 주택관련 법안들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내년 1월 1일부터 섹션 8과 같은 정부 렌트비 보조 프로그램을 임차인이 신청할 때 임대인이 신용 조회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7월 1일부터는 모든 임대 부동산의 보증금이 최대 1달치의 렌트비까지로 제한됩니다
다만 주거용 렌트 유닛이 2채 이하 총합 4가구가 넘지 않는 소규모 임대인들은 최대 2달치까지로 보증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새해에는 교통관련 법규에도 변화가 많습니다
해마다 늘고 있는 교통사고 피해를 막기 위해 캘리포니아는 LA시를 비롯한 롱비치 샌호세 등 주요 대도시 지역에 과속 감시카메라 설치를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각 시 정부들은 카메라 설치로 규정 속도보다 시속 11마일 이상 과속하는 차량에 대해 벌금 티켓을 자동 발부할 수 있게 됩니다
차량 이외 이동 수단에 대한 새 법안도 준비중인데, 자전거 신호등이 설치돼 이용자들은 이 신호 지시대로 자전거 통행을 해야만 합니다
또한 전기 스쿠터와 전동스케이트보드, 모든 자전거 종류가 이동 수단으로 정의돼 이러한 형태의 개인과 공유형 이동수단 모두가 보행자들의 안전을 보호해야할 의무가 생깁니다
한편, 노동법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캘리포니아의 주 최저임금이 현재보다 50센트 오른 시간당16달러로 시행되고, 근로자의 요급병가도 3일에서 5일로 확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