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치노 밸리 통합교육위원회가 학생이 성전환자인 경우 부모에게 알리는 방침을 통과시켰습니다.
지난 20일 치노 밸리 교육위원회는 수백 명 학부모가 모인 가운데 이번 방침을 4:1로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치노 밸리 교직원들은 학생이 출생신고서와 다른 성별, 새로운 이름과 호칭, 이성 화장실 사용을 원할 경우 3일 내 부모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이번 방침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미성년자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있는 가운데 통과된 것이어서 크게 주목받고 있습니다.
롭 본타 켈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은 “모든 학교는 학생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며 “치노 밸리 교육구가 학생의 권리를 우선하길 바란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