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LA한인타운 인근 행콕팍 자신의 집 현관앞에서 무장강도를 만나 휴대하던 권총으로 자신은 물론 가족을 지킬 수 있었던 빈스 리치.
하지만, 리치는 이 사건 이후 총기 은닉 휴대 허가를 CA주 정부로부터 정지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캘리포니아의 법 집행에 제동을 걸 판결이 나왔습니다
20일 산타애나 연방법원의 코맥 J. 카니 연방판사는 리치와 같은 총기 은닉 휴대법을 금지토록 하는 캘리포니아의 총기휴대법 금지법안이 위헌이라고 판결했습니다
즉, 지난 9월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서명으로 내년 1월부터 시행예정이던 총기은닉 휴대 금지안에 정면으로 제동을 건 것입니다
카니 판사는 판결문에서 “캘리포니아의 총기 휴대 금지법안이 수정헌법 2조를 위반한 연방대법원에 공개적으로 도전하는 법”이라며 강력히 지적했습니다
여기서 총기 은닉 휴대법안은 총기 소유자가 합당한 사유를 통해 지방 경찰국 또는 셰리프국의 은익 휴대면허를 받아 장전된 총기를 은닉해 휴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뜻합니다
허가를 받은 사람들은 총기 소유 면허보다 한 단계 위라 볼 수 있는 장전 총기 은닉 휴대가 허용되므로 사전에 정당한 사유와 선한 품성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이번 판결로 시행을 불과 열흘정도 앞둔 총기은닉휴대법 금지안이 가로막히게 된 것으로 금지법안을 통과시킨 개빈 뉴섬 주지사는 상식을 거스르는 판결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주 법무부 역시 민감한 공공장소에 총을 휴대하는 일을 방치하면 시민의 안전이 위협받는다며 이번 판결에 대해 곧바로 항소를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YTV 뉴스 존 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