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가 추가 세금을 부과해 총기 판매 규제를 강화하는 첫 번째 주가 될 전망입니다.
개빈 뉴섬 주지사는 어제 총기 휴대 자격을 강화하고 총기와 탄약 판매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총기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들에 최종 서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의 총기 제조, 판매업자는 연방 정부에서 부과하는 기존 판매세 10∼11%에 더해 주에서 부과하는 세금 11%를 추가로 내야 합니다.
총기 업자들이 부담하는 세금이 2배로 늘어나는 것입니다.
주차원에서 총기와 탄약 판매에 대해 별도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캘리포니아주가 처음입니다.
이렇게 거둬진 세금은 학교 안전과 총기 폭력 예방 조치, 가정폭력범의 총기 압수 등 다양한 총기 안전 대책을 지원하는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편, 총기 소지 기준 나이가 21살로 상향 조정됐고, 면허 발급 당국은 신청자의 배경조회를 토대로 소지 적격성을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