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 1일부터 LA카운티에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보석금없이 석방이 허용되는 무보석금 제도가 실시되는 가운데 치안 약화에 대한 논란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비폭력 또는 경범죄 혐의를 받는 피고인은 사법 심사를 거쳐 판사의 재량에 따라 보석금 없이 석방됩니다.
경범죄임에도 보석금을 낼 수 없어 수감되거나 인종에 따른 차별을 막기 위한 취지지만 일각에서는 범죄자들이 무보석금 제도를 악용해 결국 치안 약화가 가속화 될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LA카운티 셰리프국 로버트 루나 국장은 가해자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석방되는 것을 지켜봐야 하는 피해자들의 사법 제도 신뢰도는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가뜩이나 치안이 약화된 상황에서의 새로운 무보석금 제도 시행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주민들의 우려를 더욱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무보석금 제도 강화로 체포를 위해 노력하는 경찰들의 사기는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