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저소득 전용 주거 시설 건설 절차 간소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마퀴스 헤리스 도슨 LA시 부의장과 휴고 소토 – 마르티네즈 시의원은 주거와 상업 구역에 위치한 공공 부지에 저소득 전용 주거 시설을 건설할 때 뒤따르는 절차를 간소화한다는 내용의 안을 상정했습니다.
현재 LA시 대부분 지역 공공 부지는 아무리 LA시 소유 부지라고 하더라도 해당 구역의 주택, 상업용 조닝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이 때문에 주택, 상업용 조닝 규정으로 묶여있는 저소득 전용 주거 시설 건설을 위해 용도 변경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긴 시간이 소요됩니다.
이번에 발의된 안은 부분적인 용도 변경 허용으로 절차를 간소화 해서 저소득 전용 주거 시설에 적용하고 건설 속도를 올린다는 내용이 골잡니다.
캐런 배스 LA시장도 성명을 통해 주거 시설에 입주할 수 있도록 돕는 과정에 어떠한 장애물이 있어서도 안 된다며 안건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