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시가 위험 인물에 대한 총기 구매와 소유를 제한하는 제도 활성화를 위한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총기 접근 금지 명령 조정관인 LAPD 마리 사다나가 디텍티브는 LAPD와 시 검찰이 함께 총기 접근 금지 명령을 감시, 감독 할 수 있는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는 권고 보고서를 시의회에 제출했고, 어제 시의회가 승인했습니다.
그동안 LAPD는 경찰들이 총기 접근 금지 명령을 추적하기 위한 내부 데이터를 구축했지만 시 검찰에게는 접근 권한이 없었습니다.
이 권고안은 LAPD와 시 검찰이 동시에 데이터를 구축하고 접근 권한을 공유해 총기 접근 금지 명령 규정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을 풀이됩니다.
위험 인물의 총기 구매와 소유 제한 명령 제도는 접근 금지 명령과 비슷한 개념으로 잠재적인 총기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지만 그동안 LA지역에서는 활용도가 낮고 성과도 미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