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에서 전기자전거 이용나이를 13세 이상으로 하는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18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하원에서 전기자전거 이용 규정을 강화하고, 연령을 제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고 전했습니다.
이 법안은 최근 몇 년 사이 급격히 늘어난 전기자전거로 인한 각종 사고를 예방하자는데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자전거를 13세부터 허용하자는 것이며, 또 캘리포니아 운전면허증이 없는 전기자전거 이용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필기시험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이밖에 캘리포니아 차량국과 캘리포니아고속도로순찰대 및 교통 관련 단체가 전기자전거 교육 프로그램을 운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들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