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이 엄격한 한국 국적이탈 규정 탓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어, 뉴욕 한인회 등 동부 한인단체들이 국적법 개정을 촉구 중입니다
뉴욕한인회와 뉴저지 한인회, 코네티컷 한인회, 퀸즈 한인회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한인 2세의 미래를 막는 복수국적의 족쇄를 풀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인단체들은 2005년 개정된 현행 국적법상 재외동포 2세는 거주국 내 공직이나 정계 진출 뿐만 아닌 모국 방문이나 연수 등에도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청원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현재 국적이탈 신고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이민 2세 등이 2건의 헌법소원을 추가로 제기해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둔 상황으로, 한인단체들의 청원이 받아들여질지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