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마일 초과시 50달러, 100마일 초과시 500달러까지
캘리포니아에 자동으로 티켓이 발부되는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 법안이 주의회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글렌데일과 버뱅크 지역구 로라 프리드먼 가주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과속 단속 카메라를 6개 도시에 시범적으로 단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6개 도시는 LA, 글렌데일, 롱비치, 샌프란시스코, 산호세, 오클랜드로, 법안이 통과되면 학교 인근 및 과속 빈발 구간을 중심으로 단속 카메라가 설치될 예정입니다.
상원 사법위원회에 회부돼 있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시범 프로그램은 5년 또는 2032년 1월1일까지 진행됩니다.
벌금은 시속 11마일 이상 초과시 50달러, 16마일 초과 100달러, 26마일 초과 200달러, 100마일 초과 500달러 등으로 부과될 전망이며, 프로그램 시작 후 첫 60일 동안은 경고장만 발된다는 설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