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0만 재외동포 위한 법률 등 총괄
주요정책 체계적으로 지원 예정
6월 5일 출범하는 재외동포청 효율적 운영의 바탕
730만 재외동포들의 오랜 숙원인 재외동포기본법이 한국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한국 국회는 한국시간으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안을 찬성 251명 대 반대 0, 기권 1명으로 사실상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기존 재외동포재단법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등 법안의 한계를 극복한 체계적이로 종합적인 재외동포정책 수립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이 법률을 바탕으로 오는 6월 5일 출범하게 될 재외동포청의 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리더들과 협의해 5년마다 기본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연도별로도 수립 시행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재외동포정책의 수립 시행을 위해 청장은 재외동포사회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에 나설 수 있게 됩니다.
출범을 앞둔 재외동포청의 기본 틀이 하나 둘 씩 마련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외교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이후인 내주 초 최종 소재지를 발표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