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할 휴대물품 없는 경우 신고서 작성 안해도 돼
7월부터 휴대품 신고·관세 납부, 모바일로
한국시간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한국 입국시 세관 신고 물품이 없는 경우, 여행자는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국 기획재정부와 관세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관세법 시행 규칙과 여행자 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입국 시 신고 물품이 없는 여행자, 승무원은 신고서를 작성하지 않고 ‘세관 신고없음’ 통로를 통해 한국 입국을 하면 됩니다.
이 외 휴대물품이 면세범위인 800달러 초과한 경우나, 1만 달러 이상의 외화, 검역물품을 소지한 경우는 기존처럼 신고서 작성 후 세관 신고 있음 통로를 이용하면 된다고 당국은 밝혔습니다.
한편, 오는 7월부터는 모바일 ‘여행자 세관신고’ 앱으로 과세 대상 물품을 신고하고 세금을 낼 수 있다고 관세청은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