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시민권 신청 거부율 21%로 평균 12%와 비교해 거의 2배
취업이민자의 시민권 거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한 뒤 곧바로 일을 그만두거나 기록이 없는 경우 거부사례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민서비스국이 시민권 신청자의 관련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영주권 취득 절차나 증빙 서류를 까다롭게 심사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이민법 변호사들은 이민국이 시민권 신청서를 과거 이민 기록을 재검토하는 기회로 삼아 영주권 취득 과정에 불법적인 부분이 있었는지 아닌지를 밝혀내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LA카운티의 경우 타지역보다 거부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입니다.
이민국에 따르면, LA카운티 1분기 시민권 거부 비율은 21%로, 전국 평균의 12%보다 2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