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거주지 내 동물 서식지 보호
LA 시의회는 20일 토지이용계획관리위원회에서 야생 지구 조례안을 통과 시켰습니다.
야생 지구 조례안이란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와 사유재산 개발 사이 균형을 맞추는 것으로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와 인간 사회 개발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Griffith Park가 야생동물 서식지로 보호 대상이 되고, Hollywood, Santa Monica 산악 지역도 야생동물 서식지로 인정받게 됩니다
하지만, 조례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일부 도시가 파일럿 지역으로 분류돼 지역 개발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부 주민은 동물 보호에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인간 사회 개발에 해를 끼쳐서 이중으로 문제가 될 것이라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논란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