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사민원 24내 본인 확인용 인증서 추가
- 한국 내 계좌개설 등 가입한 재외국민 대상
한국 외교부가 해외 체류중인 한국 국적자들을 위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실시합니다
외교부는 한국시간으로 10일, 재외국민을 위한 금융인증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 내 휴대전화가 없는 재외국민도 금융인증서를 발급받아 영사민원 24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외교부는 한국 내 은행 계좌를 이미 보유하고 있어야 이번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