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입학 평가 항목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고려하면 안 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 후폭풍이 대입 에세이로 번지고 있습니다.
학생과 지도 교사들은 에세이에 학생의 인종과 인종 차별에 대해 쓰는 것을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LA타임스가 6일 보도했습니다.
대입 소수인종 우대제도를 폐지한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시를 통해 “본 판결이 입학 사정에서 학생들의 인종 차별에 대한 개인적인 경험과 극복 내용을 에세이로 제출하는 것을 금기시하는 것으로 해석돼서는 안 된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대학가의 분위기가 인종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물론, 유색 인종에 대해 우대 정책을 없애는 분위기로 조성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인종과 인종 차별에 대한 경험을 에세이에 쓰는 것을 주저하게 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