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정부가 제공한 지원금 비과세 결정
신고 마친 납세자, 세금신고 수정 여부 확인 요망
연방국세청 IRS가 2022 과세연도 세금보고를 이미 마친 납세자들 중, 지난해 각 주정부로부터 받은 현금성 지원금 내역을 소득세로 포함해 신고한 경우 재검토를 당부했습니다.
IRS는 11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주 지원금을 연방 개인 소득세로 포함해 신고를 마친 경우 세금 보고서를 수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월 IRS는 지난해 주 정부들이 지원했던 택스 환급이나 현금성 지원금에 대해 비과세 결정을 공표했지만 조기 신고자들 중 이를 소득세로 넣어 신고한 경우가 많다며 수정 여부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캘리포니아 납세자 2,300만명에게 지난해 인플레이션 지원금이 제공되었는데 이를 소득세에 포함시킨 경우 수정이 필요합니다.
때문에, IRS는 세금 보고 서류를 확인하거나 회계 전문가를 통해 신고서 수정이 필요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할 것을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