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초과 근무시 수당 지급 의무32주
캘리포니아 주 의회에서 또 다시 주 4일 근무제를 하자는 법안을 추진중입니다.
마크 다카노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이달 초, 한 주 40시간의 법정 근로시간을 32시간으로 단축하자는 이른바 주 4일 근무제 법안을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상정했습니다.
앞서 지난해 해당법안은 캘리포니아 주 노동고용위원회의 정책 청문회 거부로 통과되지 못한 이력이 있습니다.
재상정한 다카노 의원은 법안이 실패한 이력을 타파하고자, 영국과 아이슬란드가 단축 근로 시험 결과 근로자들의 삶이 개선되었다는 데이터를 제시하며 설득에 나섰습니다.
법안에는 캘리포니아 모든 근로자들이 법정 근로시간 주 32시간을 보장받고, 추가 업무에 관해서는 고용주가 관련 수당을 지급해야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