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비 명목으로 업주·종사자 협박
용의자 38세 ‘조대건’, 우드랜드 힐즈 자택서 검거
LA한인타운 노래방 업계 종사자와 업주를 상대로 4년 이상 협박과 폭력 등을 일삼고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해온 한인 갱단원이 체포되었습니다.
16일, 국토안보수사대와 LAPD는 이러한 범행을 해 온 38세의 한인 조대건을 우드랜드 힐스 자택에서 체포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당국에 따르면 조 씨는 그동안 노래방 업주, 도우미, 차량 기사들에게 보호금 명목의 상납금을 받고 거부시 총격을 하거나 야구방망이로 폭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씨는 연방 검찰에 기소된 상태로 유죄 확정시 최대 20년의 징역형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