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업 사실 증명 시 무기한 체류 허용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학생비자를 발급할 때 체류기간을 제한하려던 전 행정부의 정책을 철회했습니다
기존처럼 외국인 학생이 미국에서 학업을 계속한다는 사실이 증명되면 기한을 두지 않고 체류를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월스트릿저널은 6일, 미 국토안보부가 학생 비자 발급시 체류 기간 확정이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철회한다고 연방관보에 공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전 행정부는 지난해 9월 미국 유학생들의 비자기간을 최대 4년으로 제한하고 중동과 아시아 등 일부 국가출신에게는 2년으로 한정하겠다는 제안을 내놓아 거센 반발을 산 바 있습니다
이로써 앞으로 미국 유학생들은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후 학점을 이수하는 동안에는 무기한으로 체류하며 공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을 포함한 우방국들의 유학생들은 앞으로 더 많이 유치하는 한편, 중국 등 잠재적 적성국과 경쟁국가들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 기준을 시도할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