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강좌 11월] 요가교실, 근력운동법, 북클럽, 태극...
[무료강좌 10월] 요가교실, 태극권, 북클럽, 메디케어...
YMCA, 무료 식사 제공
<무료 뉴스시청> 휴대폰 앱 'YTV AMERICA'
미 교통국, 자동차 여행지 장려 웹사이트 오픈
애플 핸드폰 'Siri'의 감청 혐의로 배상금 청구 가능
KFAM, 부모를 위한 특별한 ‘부모교실’ 개최
캐런 배스 LA시장, 리콜 서명 운동 확산
LA카운티는 산불 피해 주민 최대 18,000달러 현금지원
산불피해 사업체 및 근로자 현금지원 신청
LA산불, 실시간 화재 통계
FEMA, 연방차원 무상 지원 신청 접수 시작
<미국 50개주 시청> 핸드폰 앱 'YTV AMERICA' ▶YTV 뉴스제보 및 광고문의 (323) 998-7211 ▶의회통과 예산안에 트럼프 서명…역대최장 43일 셧다운 종료 ▶'오바마 케어&#...
▶LA 인근 하늘에 ‘오로라’ 출현…강력한 지자기 폭풍 영향 ▶앤젤레스 국유림·조슈아 트리 등서 관측…12일 밤도 목격 가능성 ▶LA 시의회, 임대료 인상률 3%...
▶LA 포함 전국서 ‘베테랑스 데이’ 추모식 열려 ▶남가주 전역 13일부터 비 예보 ▶일부 지역은 최대 5인치 강수·홍수주의보 ▶도로 침수·교통 혼잡 우려 ▶사우전옥...
<미국 50개주 시청> 핸드폰 앱 'YTV AMERICA' ▶YTV 뉴스제보 및 광고문의 (323) 998-7211 ▶트럼프 대통령, ‘2천달러 관세 배당금’ 지급 발표 ▶전문가들 “대법원...
▶LA올림픽 자원봉사자 모집 시작…조기 등록 권고 ▶공식 지원 절차는 2026년 여름 개시 예정 ▶LA28 조직위 “조기 등록 시 안내 및 우선 통보” ▶연방정부 셧다운에 SBA 대...
<미국 50개주 시청> 핸드폰 앱 'YTV AMERICA' ▶YTV 뉴스제보 및 광고문의 (323) 998-7211 ▶LA 소방국, ‘라크먼 화재’ 관련 연방 대배심 소환장 받아 ▶팰리세이즈 산불...
<미국 50개주 시청> 핸드폰 앱 'YTV AMERICA' ▶YTV 뉴스제보 및 광고문의 (323) 998-7211 ▶LA 시장, 노숙자 비상사태 선언 종료 ▶비상사태 없이도 긴급 조치 가능 ▶YMCA(LA), SNAP...
<미국 50개주 시청> 핸드폰 앱 'YTV AMERICA' ▶YTV 뉴스제보 및 광고문의 (323) 998-7211 ▶배스 LA시장, 새로운 (LADWP) LEAP 프로그램 발표 ▶2026년 12월까지 잔디밭을 물 절약형 ...
<미국 50개주 시청> 핸드폰 앱 'YTV AMERICA' ▶YTV 뉴스제보 및 광고문의 (323) 998-7211 ▶다저스, 월드시리즈 2연패 달성 후 퍼레이드 개최 ▶LA시, 다저스 우승 축하 거리 인파 ...
<미국 50개주 시청> 핸드폰 앱 'YTV AMERICA' ▶YTV 뉴스제보 및 광고문의 (323) 998-7211 ▶이민국, 취업비자 자동연장 제도 10월 30일부터 폐지 ▶LA통합교육국, SNAP 중단 학생에 ...
<미국 50개주 시청> 핸드폰 앱 'YTV AMERICA' ▶YTV 뉴스제보 및 광고문의 (323) 998-7211 ▶린우드, 냉동고에서 7세 아동 시신 발견...복지 점검중 발견 ▶아동의 모친 체포, 살인 ...
<미국 50개주 시청> 핸드폰 앱 'YTV AMERICA' ▶YTV 뉴스제보 및 광고문의 (323) 998-7211 ▶연준, 2연속 0.25%P 금리 인하…"12월1일 양적긴축 종료" ▶에디슨 전기, LA 산불 ...
<미국 50개주 시청> 스마트폰 앱 ‘YTV AMERICA’ ▶YTV 뉴스 제보 및 광고 문의 (323) 998-7211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샌타애나 강풍 대비해 소방 인력·장비 선배치 ...
<미국 50개주 시청> 핸드폰 앱 'YTV AMERICA' ▶YTV 뉴스제보 및 광고문의 (323) 998-7211 ▶연방 농무부, 11월 ‘푸드스탬프’ 혜택 지급 중단 ▶연방정부 셧다운 장기화...
<미국 50개주 시청> 핸드폰 앱 'YTV AMERICA' ▶YTV 뉴스제보 및 광고문의 (323) 998-7211 ▶2026년 사회보장연금 2.8% 인상…월 평균 56달러 올라 ▶생계비 조정 2.8% 반영했...
▶CA 주택소유주, 1월 LA산불 피해 비용 부담해야 ▶주택 당 평균 50달러 추가보험료 12월 부터 2년간 분할 납부 ▶LA시의회, 대규모 쓰레기 수수료 인상 최종 승인 ▶단독주택 월 3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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