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영주권자가 해외 체류 180일을 넘었을 경우 퍼블릭 차지, 즉 공적부조 심사 대상이 될수도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국토안보부는 기존 2022년 공적부조 규정을 폐지하고 새 심사기준을 적용하면서 이같은 문제가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지난 9월 18일부터 시행됐으며 연방이민서비스국도 이에 맞춰 지난 8월 18일 관련 정책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영주권자의 경우, 해외에서 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퍼블릭 차지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민 국적법 에 따르면 미국이 아닌 곳에서 연속으로 180일을 넘게 체류할 경우 심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세관국경보호국이 입국 불허 사유를 검토할 수도 있고 공적부조 심사 대상에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80일 초과의 경우 영주권 박탈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공공혜택을 받았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영주권이 상실되는 것도 아닙니다.
전문가는 180일을 넘긴 해외 체류자 또는 공공혜택을 이용하고 있는 영주권자는 미국으로 돌아오기 전 자신의 상황이 퍼블릭 차지 기준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해 이민법 전문가와 상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영상 뉴스 링크 : https://youtu.be/7_prGJSjX2w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