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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새로 시작·변경되는 CA·LA법 

 

 

 7월부터 캘리포니아와 LA에서 새로 시행 또는 변경되는 법안이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먼저 LA시의 경우는 최저 임금이 기존 시간당 16달러 4센트에서 16달러 78센트로 74센트 오르게 돼, 고용주들은 근로자 임금 산정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LA시는 관할지역 내 사업주들에게 근로자 중 프리랜서 또는 독립계약자가 있는 경우 일을 시키고 600달러 이상의 임금 지급시 반드시 임금 지급일이 명기된 근로 계약서를 작성해서 공유해야 합니다

 

하청 작업이 완료된 날로부터 최대 30일 이내에 정해진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만일 이를 어길시 근로자는 업주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경우 전과자들이 4년이내 동일한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기존 전과 및 체포기록 공개를 자동적으로 금지하게 됩니다

 

또한, 은퇴교사들을 포함한 교육기관 은퇴자들은 은퇴연금 계산 실수로 실제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았을 경우 이를 반드시 반환해야 합니다

 

새로운 법규는 토요일인 71일부터 모두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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