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지사 서명만 남아
- 경찰의 길거리 매춘부 체포 권한 박탈
- 법안 지지측“매춘부 체포 시 향후 삶 보장 못해”
캘리포니아 주 의회가 성매매 단속 조항을 폐지하자는 법안을 통과시켜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 놓고 있습니다
의회를 통과한 법안은 매춘을 목적으로 길거리를 배회하는 것을 금지토록 하는 현 경범죄 조항을 폐지하자는 것이 골자입니다
여기에는 이러한 매춘부들을 검색 해 체포할 수 있는 경찰의 권한을 박탈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논란입니다
법안을 폐지하자는 측 지지자들은, 경찰이 이 법안으로 흑인과 히스패닉, 트렌스젠더들을 무차별 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체포된 매춘부들이 전과를 안고 풀려날 경우 주거와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 질 수 있어 법안을 폐지하자는 것입니다
앞으로 법안 폐지 안건은 7월 2일 이전까지 개빈 뉴섬 주지사의 서명만을 남겨놓고 있어 추이가 주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