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안보부가 난민 입국 1년 후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거나 기관에 출석하지 않을 경우 구금할 수 있도록 하는 새 정책을 도입합니다.
해당 지침은 이민서비스국 USCIS와 이민단속국 ICE가 공동 메모를 통해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난민 수용 상한을 역대 최저로 낮춘 데 이어 합법적 재정착 경로를 더욱 제한하려는 움직임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신규 정책은 영주권 신청 지연을 추방 사유로 보지 않던 기존 지침을 철회하고, 심사 중에도 이민 구금이 가능하도록 합니다.
이에따라 난민 지원 단체들은 복잡한 이민 절차와 USCIS 적체로 인해 수만 명이 구금 위험에 놓일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한편 미네소타 연방법원은 최근 영장이나 사유 없이 이뤄진 난민 구금을 문제 삼아 일시 중단을 명령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