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만달러 미만 납세자 대상
근로소득공제 크레딧, 현행 1달러➝최소 300달러로
부양가족수 상관없이 혜택 제공
캘리포니아가 저소득층 가정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인터넷 매체 칼매터스는 19일, 마이크 깁슨 CA 주 하원의원이 연소득 3만 달러 미만 소득자에게 제공되는 근로소득공제 크레딧을 현행 1달러에서 최소 300달러로 올리는 법안을 상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깁슨 의원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에 맞춰 3만 달러 미만의 연소득을 벌어들이는 저소득층 가정에게 현행 1달러의 소득세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법안을 상정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이 의회와 주지사의 서명을 통과한다면 연소득 3만 달러 미만의 납세자들은 부양가족 수와 상관없이 누구나 최소 300달러 이상의 소득세 혜택을 받게 됩니다.
한편, 미겔 산티아고 주 하원의원 역시 현행 6세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는 자녀 세액 공제 대상자를 18세까지 확대하는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 역시 통과된다면 자녀가 6세가 넘게 되면 소득공제 혜택이 없어지게 되는 현행법이 사실상 미성년 자녀까지 확대되어 매년 최대 100만 가구가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