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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구입후 에스크로 절차중 가장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부동산 소유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추후 소유권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 방안이 서로 다르고 소유 방식간의 여러 장단점이 있기에 미리 알고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1. Joint Tenancy - 두사람 이상이 동일한 지분으로 소유하는 형태

만약 한 사람의 유고시, 소유 지분이 남아 있는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며, 재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소유자들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2. Tenant in Common - 두사람 이상이 소유하는 형태 (지분 분할 가능)

소유자가 본인이 원할 때 양도하거나 상속이 가능하지만, 한사람이 모기지 페이먼트를 내지 못할 경우 다른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3. Sole Ownership - 한사람이 100% 소유하는 형식

보통 싱글 남자나 여자 또는 부부 관계라도 한사람만 소유하는 형태입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이 용이하지만, 만약 개인 소유자가 유고일 경우 프로베이트 절차가 있는 등 법적으로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4. Community Property with Right of Survivorship -통상 부부일 경우 취하는 소유 형태

소유하고 있고 배우자 사망시, 프로베이트 등 법적 절차없이 나머지 배우자에게 소유권이 넘어가게 됩니다.

 

부동산 소유 방식을 선택하기에 앞서 미리 알아보고, 필요하다면 꼭 법률 전문가, 세무전문가와 미리 상담하시길 권합니다.

일자: 2023.04.20 /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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