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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1 면제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LA 한인들의 이민법신분 문제 해결사” 천관우 변호사입니다

                           

영주권 신청이 거절되는 여러가지 이유들 중에 가장 큰 것은 신청인의 범죄기록 또는 잘못한 행동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601면제를 통하여 영주권신청인의 범죄 사실에 대한 면책을 받아야만 영주권신청을 승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최근 수년동안 큰 이유가 되었던 프로디 학원 문제의 경우도 결국 이민사기의 공범으로서 책임 그리고 또 이민국에 대해서 신분을 유지했다는 거짓말을 했다는잘못때문에 프로디 학교 관련자 분들의 영주권 신청이 대부분 거절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영주권신청을 승인을 받으시려면 신청인의 잘못에 대해서 면책을 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이 면책을 위해서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된 면제신청이601면제입니다.

이시간 여러분과 함께 601면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첫째자격 요건입니다

일단 영주권 신청이 접수가 이미 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는 영주권 신청과 함께 면제를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또는 거절.

 

2.둘째,승인 요건입니다

1) 직계가족(부모배우자중에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있어야 합니다.

2) 그리고 그 직계가족의 극심한 고통을 증명함으로써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셋째극심한 고통을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법에는 하부조항으로 극심한 고통을 설명하는 조항이 없습니다그냥 직계가족의 극심한 고통(Extreme Hardship of Immediate Family member)을 증명하면 면책을 승인해 준다고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때문에 심사관의 재량권이 너무 큽니다심사관의 결정을 제한할 수 있는 하부조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이민변호사협회와 이민국과의 공청회에서 받은 가이드라인에 따라 최선을 다해서 증명하는 방법 밖에 없습니다.

직계가족의 육체적 고통(질병)

직계가족의 정신적 고통

재정적 고통

이외 각각 상황의 특수성에 따른 이유등이 있습니다

 

4. 넷째신청시기입니다.

1) 영주권 신청시 동시에

2) 영주권 신청후 거절절 전

3) 영주권 신청 거절후

 

마지막 조언을 드립니다

이민개혁으로 범죄 사실이나 잘못이 용서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개혁법은 불법체류 사실에 대해서만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이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지금까지, “LA 한인들의 이민법신분문제 해결사” 천관우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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