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참전용사에 의료 서비스 등 제공
수혜대상, 한국군 소속으로 참전했던 현 시민권자
연방 의회에서 베트남전 참전 경험을 가진 한인 시민권자들에게 미군과 동일한 보훈혜택을 주자는 법안을 추진중입니다
연방 하원은 마크 타카노 연방 하원의원이 지미 고메즈, 영 김 의원 등 15명과 함께 공동 발의한 이른바 한인 베트남 전우구제법안을 지난 22일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한국군으로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용사들 중 이후 미국으로 이민와 시민권을 얻은 한인들을 대상으로 합니다
발의자들은 이들에게도 1,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유럽 국가 출신 참전 용사들처럼 보훈부가 제공하는 의료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법안을 추진중입니다
베트남 참전 재향군인협력회에 따르면 현재 약 3천명의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거주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들 중 상당수가 전쟁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원을 통과한 해당법안이 상원을 통과한다면 참전용사들의 후유증 관리는 물론 각종 의료 혜택 지원이 가능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