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보고시 꼼꼼히 확인이 최선
수정 불가피한 경우 전자보고·계좌이체 꼭
세금보고 후 제출된 신고서에 누락되거나 정정할 사항이 있어 수정보고를 하면 환급이 최대 20주까지 길어질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연방국세청 IRS는 웹사이트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의사항을 안내했습니다.
IRS는 정상적으로 접수된 납세자들의 세금보고 신고서를 먼저 처리하고 이후에 수정 보고된 신고서를 검토하는데, 이에 대한 추가 정보 요청 및 명의도용 등 사기 의심사례 색출을 위해 시간이 더 들어간다고 전했습니다.
때문에, IRS는 수정 보고가 불가피하다면 되도록 전자보고를 하고, 환급 계좌 이체 정보란을 선택해 종이 체크 발송 등으로 환급이 더 지연되는 상황을 피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가장 최선의 방법은 역시 수정보고를 안 하는 것으로 아직 세금보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들이라면 모든 사항을 꼼꼼히 살펴보고 신고 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