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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면 인식으로 범죄자 체포·수색 등 금지

- 인종·성별 차별 방지 및 사생활 보호 차원

- 경찰 “주요 범죄 해결에 타격 입힐 것”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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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경찰이 바디캠 운용시 안면 인식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재추진합니다.

필 팅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은 목요일, 경찰들이 바디캠으로 범죄자 체포 수색 등에 안면 인식 기능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법안을 상정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2019년 임시로 3년동안 시행되어 올해 1월 시행 종료된 바 있습니다.

 

팅 의원은 경찰의 바디캠 안면인식 기술 사용이 유색 인종을 범죄자로 잘못 식별하는 오류도 있었다며, 이것이 인종과 성별 또는 사생활 보호 차원에서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안 재추진에 대해 경찰 측은 전국적으로 주요 범죄 해결에 안면 인식 기술이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이것이 대중들의 안전에 중요한 열쇠 역할을 했다며 강력 반발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내에서 샌프란시스코, 오클랜드, 알라메다 등 북가주 지역 도시들은 안면 바디캠 인식 사용을 금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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