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건강보험공단이 외국인 건강보험료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해 강화하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개정안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건강보험 당국은 한국시간으로 3일부터 외국인과 재외국민은 한국에 6개월 이상 머물러야만 건강 보험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개정안을 시작합니다
여기서 외국인은 한국계 외국인을 포함해 외국 국적을 가진 사람으로, 미국 시민권자의 경우 해당됩니다
재외국민은 외국에 주로 살면서 한국 국적을 유지하는 미국 영주권자가 포함됩니다
기존까지는 한국에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인 가족을 둔 경우 해외 거주자가 피부양자로 등록 돼 한국 입국 즉시 건강보험 혜택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국인과 재외국민의 경우 일정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초과할 수 있는 증명을 확인하기 어려워 악용하는 사례가 빈번했다는 것이 건보 당국의 의견입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6개월 이상 한국에 체류 후에만 새로 피부양자에 등록할 수 있거나, 기존 피부양자도 건보료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다만 건보 당국은 해외 체류중인 외교관이나 주재원, 그리고 부양자의 배우자나 19세 미만 미성년 자녀의 경우는 입국 즉시 피부양자 등록 및 자격 유지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6개월 이상 체류 기간을 거쳐야 가능한 한국 건강보험 가입과 피부양자 등록
때문에 복수국적자가 아닌 미 시민권자의 경우 사실상 한국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습니다
건보 당국이 제시한 개정안 시행 이유는 해외발 적자 절감
대부분의 적자 요인은 외국인 전체 가입자 중 절반이 넘는 중국 국적 가입자였습니다
YTV 뉴스 김기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