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까지 밀린 임대료 단기 지원 등
코로나 19 기간동안 연체된 임대료를 상환해야 하는 데드라인이 오는 8월 1일로 다가옴에 따라, LA시에서 세입자 지원에 적극 나섭니다.
캐런 배스 LA 시장은 지난 27일 공식 성명을 통해, LA 시민들이 집을 잃어 노숙자가 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19 팬데믹 기간 동안 세입자들의 임대 보호법이 시행됐고, 2020년 3월부터 2021년 8월까지의 임대료를 연기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당시 연체된 임대로 지급시간이 오는 8월 1일로 다가온 것인데, 최대 6개월까지 밀린 임대료 지원을 신청할 수있는 단기 긴급 지원 프로그램에 1,840만달러가 긴급 투입됩니다.
또, 세입자가 임대료 미지급으로 인한 퇴거를 방어하고 예방하는 Stay House LA 프로그램에LA 시는 2,300만달러를 배정했습니다.
한편, 2021년 10월부터 올해 1월31일까지 밀린 임대료는 내년 2월이 데드라인이어서 그 때까지 완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