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시간에 이어 오늘은 합법적으로 입국해서 불법 체류가 된 부모님을 미국 시민권자가 된 21세 자녀의 부모 초청 두번째 시간입니다.
-셋째, 범죄기록 여부
범죄 기록이 있으신 경우 특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범죄를 저지르신 경우는 영주권 취득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이민법 전문가와 꼭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학생으로 체류하셨던 적이 있으신 경우는 2015년 I-20 사기 혐의로 이민당국에 적발, 기소됐던 한인타운 소재 어학원들에 관련이 있는지 체크하셔야 합니다.
해당 어학원은
1)첫째, 프로디 어학원
2)둘째, 네오엠 어학원
3)셋째, 아메리칸 포렌시크 스터티 칼리지’(American College of Forensic studies)
4)넷째, 리키 패션학교’(Likie Fashion and Technology College) 등이 있습니다.
-넷째, 필요 서류들이 모두 있는지 점검해야 합니다.
위에 언급한 I-94, 그리고 자녀의 출생증명서 등 서류에 이름이 바르게 기록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초청자가 소득이 없을 경우 이민 초청자와 공동 재정 보증인의 폼 I-864 작성을 해야합니다.
또한 과거 3년치 세금보고서와 W-2, 시민권이나 영주권 카피, 재직증명서, 급여 명세서 등의 서류가 필요합니다.
이민 문제가 발생시 당황하지 마시고 꼭 전문가와 상의를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