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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 내 모든 사업장에 적용

- 백신 접종 받으러 갈 때 4시간, 접종 후 8시간 제공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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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시의회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유급 병가 추가 제공을 승인했습니다.

 

 시의회가 승인한 조치는 근로자가 접종하러 갈 때와 접종 후 회복에 대한 유급 휴가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수요일, LA시의회는 앞으로 고용주는 직원이 주사를 맞으러 갈 때마다 최대 4시간의 유급 휴가와 함께  접종 후 통증 등 부작용으로부터 회복할 수 있는 최대 8시간의 유급 병가를 제공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에 승인된 안은 주 정부의 최대 80시간 코로나19 관련 유급 병가 제공 과는 별도의 조치로, LA시 내 모든 규모의 사업장과 고용주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앞으로 LA시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백신 접종때뿐만 아니라접종 후 부작용이 있을 경우 최대 8시간의 유급 휴가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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