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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5월부터 적용… 13억 달러 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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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가 50세 이상 불체자와 서류미비자들에게도 앞으로 저소득층 대상 의료보험인 메디칼 혜택을 부여하게 됩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27현행 메디칼 가입자격에 50세 이상의 서류미비 불체자 주민을 포함시키는 법안 AB133에 최종 서명했다고 주지사실이 밝혔습니다

 

뉴섬 주지사의 서명에 따라 최종 승인된 법안은 2022년 5월 1일부터 발효되어대상이 되는 약 24만여명의 불체서류 미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전망입니다

 

한편이번 법안 통과로 캘리포니아는 주민 세수 중 연간 13억 달러의 예산을 불체 서류 미비 자들에게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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