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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주 세입자보호법 따라 렌트비 인상 상한선 10%에서 8.8%로 내려가

 

오는 8월 부터 캘리포니아에서 렌트비를 올릴수 있는 상한선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동안, 세입자보호법에 따라 최대 10%까지 올릴 수 있던 렌트비를 이제 8.8%까지만 인상할 수 있게 됩니다.

 

2019년 통과된 이 세입자보호법은 최대 렌트비 인상 폭을 연간 고정인상 5%에 그 지역의 매년 4월 소비자물가지수를 더해 나온 숫자로 정합니다.

 

올해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3.8%로 하락하면서, 연간 인상 5%에 더해 8.8%까지만 렌트비를 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보호법은 캘리포니아주 법이기 때문에, 거주하는 시나 카운티 정부가 별도의 렌트비 인상법을 시행하고 있다면 이를 먼저 따라야 합니다.

 

LA카운티의 경우 주법을 준수해서, 다음 달 건물주가 올릴 수 있는 렌트비 인상 폭은 최대 8.8%로 묶이게 됩니다.

 

한편, 세입자보호법은 건설된지 15년이 지난 임대 건물에만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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