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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취해졌던 LA시의 체납 렌트비 지급 유예 조처가 오는 2월 1일로 종료됩니다

 

이에 따라 체납 렌트비를 상환하지 않은 임차인들이 이날 이후 강제 퇴거를 당할 수 있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LA주택국에 따르면 보호 조처 종료로 지난 2021년 10월 1일부터 지난해 1월 31일까지 렌트비를 밀린 임차인들은 오는 2월 1일까지 모든 렌트비를 상환해야만 합니다

 

집주인인 임대인 역시 이러한 내용을 담은 LA시 주택국의 통지문을 모든 임차인들에게 알릴 의무가 있는데만일 통지를 하지 않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찬용 변호사 

 

3-day Notice 없이 소송이 간다. Notice가 잘못 됐는데 소송이 간다지금처럼 공고문이 붙어야 되는데 소송이 먼저 간다소송이 시작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들이 대개그런 경우에는 그 문제를 재판간에서 피고(테넌트)쪽에서 그 문제(공고문 미게재)를 제기하시면서 랜드로드가 지게 되는 경우가 꽤 많죠절차상 굉장히 까다롭게 하거든요 법원에서는 그런 것을

 

만약 퇴거 공고문을 게재하지 않고 임대인이 강제퇴거 소송에 패소하게 되면 임차인은 계속해서 임대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며 변호사 비용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임차인이라면 이런 경우 비영리 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정찬용 변호사

 

(Non-Profit단체들과)상담을 해보시는 것은 당연히 시도해볼만 하죠테넌트 입장에서는.  Non-Profit에서 LAFLA나 BASTA, 이런 데가 테넌트들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테넌트들을 도와주는(무료 진행곳들이죠

 

현재강제 퇴거 통보는 7만여건 이상으로 대부분은 렌트비 미납이 사유 입니다

그 중 80% 이상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변호사를 고용하지 못하고 있지만비영리 도움단체로부터의 도움의 손길은 아직 유효합니다

 

YTV 뉴스 김기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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