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가 다가오며 캘리포니아 주민들의 삶에도 영향을 줄 법안들 또한 부쩍 가까워졌습니다.
먼저 노동법의 경우 캘리포니아 최저 임금이 시간당 16달러로 인상되며 패스트푸드점 근로자 최저임금의 경우 4월부터 시간당20달러로 인상됩니다.
캘리포니아의 모든 풀타임과 파트타임 근로자 유급휴가는 연간 최소 3일에서 5일로 늘어날 예정이며, 적용자는 최소 6개월 동안 근무한 기록이 있어야합니다.
한편 세입 관련 법안도 상당히 바뀔 예정입니다.
AB12 법안에 따르면 아파트로 이사할 때 보증금은 한 달 치 월세와 같거나 적은 비용으로 제한돼 세입이 조금 더 수월해질 예정입니다.
교통 관련 법안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사항은 지난 10월 공개되었던 과속카메라 설치로 1월 1일부터 배치될 예정이며, 남가주의 경우 로스앤젤레스, 글렌데일, 롱비치에 설치될 예정입니다.
과속카메라는 속도제한보다 11마일 이상일 시, 1회 경고, 그 이후부턴 최소 50달러의 속도위반 벌금을 부과합니다.
스트릿파킹은 횡단보도로부터 20여 피트 이내, 커브 연장석으로 부터 15피트 이내에 주차하는 것이 금지됩니다.
2024년 부터는 경고, 그 다음해는 2025년 부터는 실질적인 벌금이 부과돼 지속적인 주의가 당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