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미디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플랫폼이 미국 50개 주 가운데 41개 주 정부로부터 무더기 소송을 당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들은 24일 메타플랫폼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과도한 중독성으로 어린이와 10대의 정신 건강에 피해를 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자사의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더 오래 머무르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주 정부들은 이와 함께 메타플렛폼이 부모 동의 없이 13세 미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아동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법'도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2020년 12월 미 연방거래위원회와 48개 주 정부는 당시 페이스북이 경쟁을 없애기 위해 인스타그램과 왓츠앱 등 유망한 작은 경쟁자들을 인수했다며 반독점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