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 최종 서명만 남아 수혜 대상, 한국군으로 참전했던 현 시민권자 대상
지난 5월, 연방 하원을 통과한 베트남전 참전 한인 의료 보훈 혜택 법안인 이른바, 용맹한 한인법이 발효를 코 앞에 두게 됐습니다
연방 상원은 지난 19일, 한인 베트남전 참전 용사들에게 미군 참전용사들과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법안은 한국군으로 1962년 1월 9일부터 1975년 5월 7일 사이 베트남전에 참전한 용사들 중 이후 미국 시민권을 얻은 한인이 대상입니다
현재 약 3천 명의 한인 베트남전 참전용사들이 전국에 거주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들 중 상당수가 고엽제 등 전쟁 후유증을 겪고 있습니다
지난해 하원 통과 후 상원 통과 불발로 고배를 마셨지만 올해 상원 통과로9부 능선을 지나게 된 해당 법안은 이제 조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만이 남았습니다
법안이 발효된다면 한인 참전 용사들은 앞으로 1,2차 세계 대전 등에 참전한 유럽 국가 출신 참전용사들과 동일한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