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거주중인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의 시니어들에게만 지급되는 기초연금
이러한 기초연금을 복수국적자 4명 중 1명 꼴로 수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2023년 기초연금 적정성 평가위원회 보고서에 따르면 복수국적자는 총 2만 4백 마흔 여섯명, 이 중 25%에 해당하는 5천 백명 이상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2023년 현재 1인의 경우 최대 32만 3천원.
소득과 은행 이자 등으로 벌어들이는 인정액이 202만원인데, 이보다 적은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 의원은 매년 10억원이 넘는 세금이 복수국적자 기초연금에 투입되고 있는데, 문제는 한국 내 소득 및 재산이 아닌 해외 소득과 재산 수급 심사 과정이 반영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재, 지급 대상을 현행보다 축소하는 한편 받는 액수를 10만원 증액하는 내용의 기초연금 개혁안이 국회에 제안된 상태지만, 세금 관련 국가 연계를 뒷받침할 법이 없어 복수국적자들의 기초연금 수령 자격 여부 판가름은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