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1년 개정된 국적법의 65세의 복수 국적 취득 허용 연령을 60세로 5세 낮추자는 개정안이 또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한국 더불어 민주당 임종성 의원은 지난달 27일 동료 의원 9명과 함께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발의자들은 허용 연령 하향이 곧 재외동포의 편익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 6월 출범한 재외동포청의 관심은 물론 여야간 이견차이도 좁아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에는 적기라는 분위기입니다
다만, 한국 내 국민 여론이 다소 부정적, 비공감적이라는 시각이 여전해 9년째 제자리걸음에 그치고 있는 연령 하향안은 통과 여부가 미지수입니다
현재 발의안은 위원회 심사가 진행중으로 21대 국회가 끝나는 내년 5월까지 통과되지 못하면 다시 한 번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